세법/종합소득세

국민연금 받는데 세금(종합소득세) 왜 더내야하나?

둥이는 비숑 2023. 5. 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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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많이 발생한 민원중 하나가

내가낸 돈으로 연금 받는건데 왜 종합소득세가 나오냐는

민원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안나왔는데 왜 올해는 세금을 내라는거냐  라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연금소득 과세체계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노령인구 증가로

2002년부터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바꾸었습니다

연금 납입할때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해주고

연금을 받을때 소득세를 내는 방식으로

 

어찌보면 조삼모사죠

납입할때 공제 안해주고 받을때 세금 안매기면 되는데

당장 납입할때 공제를 많이 해주면 기분은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2. 연금소득 종합과세

2013년부터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하고(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계산)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1) 공적연금소득만 있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고 다른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공적연금 말고 다른소득이 있다면

가장 많은 사례가 퇴직후 아파트 경비 일하시면서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더군요

이경우도 종합과세 해야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시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계산해서 ARS 신고가 가능하시도록 안내문을 보내드렸을겁니다

 

3. 그럼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네.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보면

연말정산 마친 급여소득에 연금소득이 더해지기 때문에

더해진 연금소득에 세율이 그대로 곱해져서 생각보다

큰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은 하셨지만 급여가 작거나 공제금액이 커서 공제를 다 받지 못하신분들은 종합소득세 계산을 다시 해보시면 추가 공제가 발생해서 안내문 금액보다 줄어들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을 확인하시려면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놓고 비교해서 누락된걸 찾으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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